장기체류자, 이민수속자, 영주권자까지 이사후 10일내 신고
이민수속자 온라인 1~2단계 연이어 신고, 안하면 지연, 기각 위험
이민수속도중에 이사했을때 주소변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이민신청서나 청원서가 펜딩중일 때에는 온라인으로 반드시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신고해야 하며 안하면 수속지연이나 기각될 위험에 빠진다.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과 이민수속자들, 영주권자들까지 이사하면 열흘안에 주소변경을 신고 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영주권 수속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크게 보통의 주소변경 신고와 이민서류가 계류중일 때의 신고로 나뉘어 안내하고 있다.
첫째 영주권자들은 이사했을 때 이민국 폼인 AR-11을 작성해 이사한지 열흘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를 권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려면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AR-11 온라인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둘째 비자 또는 이민 신청서나 페티션을 제출해 계류중이거나 최근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2단계에 걸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하고 있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1단계에 이어 즉석에서 2단계로 넘어가 완료하는게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1단계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이파일링으로 이민국에 접수하면 된다.
2단계는 온라인으로 AR-11 양식을 작성하자마자 연이어 해당 신청서나 청원서 별로 2차로 작성할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안내에 따라 해당 신청서 작성을 마쳐야 주소변경 신고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많은 이민수속자들이 1단계에서 끝내고 2단계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민 변호사 들은 지적하고 있다.
2단계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신청서나 청원서를 다루는 이민서비스 센터에선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서류 요구나 승인 또는 기각 통보서를 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만약 이민신청자들이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연사태를 겪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이민국 요구사항을 제때에 통보받지 못하고 적시에 회신하지도 못해 이민 신청이 기각되는 위험 까지 겪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그린카드를 박탈당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다른 사안과 병합돼 곤혹을 치를수 있다.
때문에 미국비자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이사를 했다면 이사후 열흘안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 들은 지적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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