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미국 국토안보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재정보증 절차 및 요건을 개정 제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재정보증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에 관한 대통령 제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수속을 진행 중이시라면 기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정보증은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영주권자는 미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국적자가 되기 전까지 이민자에 대하여 미국 연방 및/또는 주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보증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영주권자가 미국의 공적 부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관계 기관은 재정보증인에게 해당 재정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이민법 규정에는 정부 지원 없이는 음식이나 숙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임산부가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지원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재정 지원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실제 재정보증인들이 재정보증의 부담을 체감하지 못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제안과 함께 이번 국토안보부 발표는 앞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민 재정보증 시, 실제적으로 금액 변제까지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많이 까다로운 재정 부담 관련 제출 서류 요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토안보부 안은 기존 제출 서류와 함께 재정보증인의 신용 보고서, 신용점수,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 은행 계좌 정보 등 수입 요건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보증인 중 지난 36개월 내에 공적부조를 받았거나 다른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추가 보증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아직 제안 사항으로 실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고자 하거나 이미 가족초청이민을 가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재정보증인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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