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도 변경
앞으로는 이민국에 내는 급행 수속(프리미엄 프로세스)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이민 급행수속 신청서(I-907)의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사용 용어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신청 양식 개선안이 2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새 I-907 양식의 시행이 확정되면 기존 양식은 내년 1월31일 만료된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웹사이트(https://efiling.uscis.dhs.gov/efile)를 통해 I-907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양식의 모호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변경해 사용자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존 양식은 ‘업체 또는 기관의 연락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개선안은 ‘해당 케이스와 관계된 업체 또는 기관의 연락처’라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민 급행 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또는 영주권 청원서(I-140) 등을 접수할 때 스폰서 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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