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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아메리카 소개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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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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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아메리카 소개

  • 이민 아메리카 소개

이민 아메리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민 아메리카는 2010년 커뮤니티 정보 공유 공동체로 출범해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 아메리카는 미국 이민법 전문포탈로 미국 이민을 돕기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특히 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법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미국 이민법 정보를 같이 나누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미국이민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민법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정확한 판정, 신속하고 저렴한 수속, 그리고 현지 정착 지원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일조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항상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 아메리카 강점

첫째, 이민법은 최소 20년은 다뤄야 시행착오가 없어집니다.

이민법은 노동법, 고용법, 가정법, 형법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시행착오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 10년 남짓 이민법을 다루는 동안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20년 정도가 지나면 실패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둘째, 이민법 제대로 하려면 미국현지에서 소송, 재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케이스에서 이기려면 관련된 법령들을 해석하는 분석력을 길러야 되고, 판사님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준급 법률 논고를 써야 됩니다.

셋째, 이민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정(IMMIGRATION COURT)에서 재판을 해 봐야 파워가 생깁니다.

이민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민국 심사관 또는 영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민법 조항이나 수속절차를 아는 수준이면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개입한 케이스가 리젝트 되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민법에는 오랫동안 판례가 쌓여 이루어진 “원칙”(DOCTRINES, 또는 PRINCIPLES)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려면 이민재판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자면 증거제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미국현지의 증거법(RULE OF EVIDENCE)은 과학처럼 정밀하게 구축되어 재판을 해 보지 않고는 이를 체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RULE OF EVIDENCE를 중요시하는 이민국 심사관이나 영사에겐 증거법이 승인과 부결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넷째, 이민변호사는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복잡하게 때문에 변호사의 우열은 결국 누가 많이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다섯째, 이민변호사는 상업적이 아니고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상업적인 면을 중시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홍보와 마케팅에 치중하게 되고 증가하는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정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5명이 일한다 해도 그 분들의 경험이 5 X 3, 15년 경험의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경험은 여러 변호사의 경험을 합산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민 아메리카는 홍보와 마케팅은 신경 쓰지 않고 그 대신 법률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면서 맡는 케이스의 수량을 줄여 한 케이스 한 케이스마다 주의를 집중합니다.

여섯째, 이민변호사는 합리적인 봉사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케팅에 치중하면 대량으로 케이스가 몰려들고 그에 비례하여 높은 봉사료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봉사료를 받는 사무실은 의뢰인이 없어 가격 다운을 해서라도 케이스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봉사료를 작게 받은 케이스는 소홀하게 마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험과 실력이 있으면서 너무 높거나 낮지 않는 합리적인 봉사료를 받는 곳을 선택 하는 것입니다. 이민 아메리카는 봉사료를 책정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케이스의 난이도. (2) 케이스가 성공 했을 때 의뢰인에게 주는 가치 (3) 의뢰인의 지불 능력

이민 아메리카는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봉사료를 감당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는 그 분의 지불 능력에 맞게 조정해 드립니다. 무료봉사를 하더라도 권익을 옹호해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사회적 사명이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