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감 국외여행 허가신청
94년생 아닌 93년생이 해당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마감이 15일 마감되는 가운데, 북미 지역 일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들이 잘못 설명돼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는 병역 미필자들은 1993년생이 해당되는데, 병무청 홈페이지는 연도 표기 없이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로 공지되어 있고, 일부 재외공관의 안내 페이지에는 ‘예: 1994년생 2018년’이라고 나와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측은 “올해 신고 대상자는 1993년생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재학사실 확인서, 재학증명서, 여권 및 체류사증 원본 및 사복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LA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이 계속 미국에 체류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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