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후 여러 사정 때문에 부득히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합니다. 이민법 규정에보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스폰서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다른 업체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규정에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를 바꾸어도 계속 진행 할수있는 케이스는 첫째가 스폰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새주인으로 바뀌었다고 무조건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새 주인이 계속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사업체 팔고 사면서, 계약서에 사업체 자체를 인수하면서 또한 영주권 스폰서 하는 의무도 새주인이 인수한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일 전 주인이 현재 사업를 팔지만 근처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같은 세금 번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영주권 계속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새주인이 계속 스폰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꼭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인정해 줍니다. 동일성이 이어진다는 말은, 예전의 사업체의 전체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개월이 지난 사람입니다. I-485접수후 180일이 자나면 다른 스폰서로 변경하여도 비슷한 업종이면 이때 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는것입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이미 페티션 (I-140) 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민 페티션 승인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1순위 주재원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것도 스폰서 변경 가능하며, 거리가 먼 타주에 새 스폰서가 위치해 있어도 가능합니다.
새 스폰서가 재정 능력이 안 좋아도 가능하고, 더구나 자기가 하는 자영업체로 자기의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어도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스폰서에게 바꾸고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 일하고 있으면 그 새 스폰서가 따로 재정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슷한 업종이면 쉽게 바꿀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옮겨가는 회사가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 한가 또는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가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