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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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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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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

휴가차, 친지방문차 또는 사업차방문 등 갖가지 이유로 한국여행을 계획 중이신 독자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흔히들 한국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로 재입국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재입국허가서와 여행허가서의 정확한 의미와 두 가지의 차이 그리고 특히 여행허가서 관련 꼭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란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위해 가지고 계셔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주권자라야 하며, 미국에서 신청후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자의 미국내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기위해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2번에 한하여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이 허용되고,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해외체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란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가 계류 중이신 분(즉, 아직 영주권자가 아님)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여행 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 관련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서 신청후 승인이 나기전에 출국을 해도 되지만, 여행허가서는 승인전에 출국을 하면 여행허가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해외여행은 법률적으로 허가없이 나간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둘째, I-485가 계류 중이신 분이 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중 한분이 한국에서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던중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받기전에 한국에 사업차 방문하여 볼일을 보고 다시 기존에 보유한 유효한 E-2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였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즉, H비자와 L비자 소지자 이외의 경우에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한 경우, 그 해외여행 자체가 영주권 신청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H비자와 L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신청 중에 여행허가서로 입국을 하기게 되면 비자 연장신청을 abandon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셋째, 영주권신청자가 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면 (245(i)조항에 의해 사면되었다손 치더라도)  해외여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따라 이민국은 불법체류전력이 있을경우 설사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에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체류와 이민의 이중 의도(Duel Intent)가 모두 허용되는 H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아직 비자가 유효한 상태라면 재입국할 때 여행허가서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H, L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H, L비자의 근원지 이외의 직장에서 일한 결과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비자 위반으로 간주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가 여권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비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입국 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시라면 미국으로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자문을 받고, 안전한 해외 여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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