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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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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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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것 입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I-131 양식을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이민국(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1의 작성을 위해서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권과 영주권카드의 앞뒤면 복사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국허가서 신청비용은 575불이며, 14에서 79세까지는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을 위한 수속비용 85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I-131를 접수시킨 후 2~4주 이내에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접수확인이 있은 후 4주 정도 시점에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의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은 안내문을 받은 후 통상4주전후에 이민국의 위탁을 받은 주소지 인근의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하게 됩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및 비자 등 이민 서비스 신청자들은 신원조회를 위해 ASC로 불리는 각 지역별 이민국 신청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지연 때문에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지문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이민국 ASC에서 지문을 채취한 적이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를 매번 하지 않고 기존에 채취된 지문을 사용해 치안기관들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군 복무 관련 지문 채취 신청자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각 ASC들에서 사전 예약 없는 방문 채취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이 완료되면 관련자료가 재입국허가서를 발행하는 부서로 이관되고, 통상 8~10주 지난 후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시 수령지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송되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 우편물을 수령하여 한국으로 전달해 줄 사랑이 없다면 미국대사관으로 우송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일자로부터 최소한 12주 이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소요기간은 이민국내의 업무적체여부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소요기간은 4~5개월입니다.

미국이민국은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재입국허가서 신청자에 대해 급행수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급행수속을 하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되므로, 긴급히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상담을통해 방법을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시는날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최소 2주 전에 계약을 하셔야 하고 준비서류를 바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국일에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에 따르면 긴급상황을 인정받아 입국전 사전준비를 마치고 입국후 접수에서 지문검사까지 3주전후로 마친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자주 장기간 여행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미국운전면허보유,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주식보유,생명보험,자동차보험등 미국 거주 의사를 보야주는 증거를 준비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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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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