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미국 체류는 항상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체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목적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 한정됩니다.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격과 체류기한을 허가해 줄 때나 이민국이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해 줄 때에는 외국인이 체류목적을 위반하지 말 것과 체류하는 기간 동안 체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고용주를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단기 종교비자로 입국한 분들 (R-1) 가운데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어떤 교단이나 교회를 섬기든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선교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스폰서 교회를 떠나서 이름없는 시골지역에 가서 개척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허락없이 스폰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단기종교신분(R-1)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미국 내에서 단기종교신분으로 바꾼 분들은 자신의 R-1신분을 신청해준 종교단체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혼자만의 결정으로 근무단체를 바꾸는 것은 이민법 위반(unauthorized change of employer)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단기종교신분자가 교회에서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R-1신분 신청시 교회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액수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거나 스폰서를 허락없이 바꾸었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그 기간 만큼 R-1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며, 대개는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승인받지 못하게 됩니다.
스폰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순조롭게 하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려면, 새로 옮겨가려는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서 다시 R-1신분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를 변경하겠다는 신청입니다. 교회를 옮기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스폰서 교회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 외국인 목회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 목회자가 임금이나 변형된 형태의 보상을 받지 않고 새로운 교회에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만일 스폰서 교회에서 특정한 목회활동을 위해 임시로 R-1 신분 목회자가 타지역에서 단기간의 목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R-1 체류신분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자영업도 금지됩니다. 자영업을 하려면 단기투자비자(E-2)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만일 또 다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그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파트타임 R-1을 신청하면 됩니다. 스폰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국세청에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유지 증명도 되고, 종교이민 청원서(I-360) 제출시에도 근거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허가받지 않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번 돈까지 소득보고를 한다면, 역시 “허가받지 않은 고용”으로 인해 R-1의 체류신분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정됩니다. 지인들의 경험담에 근거해서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하셨다가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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