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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기지 연체 ‘구제신청’ 받는다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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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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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기지 연체 ‘구제신청’ 받는다

연방정부 10억달러 배정
코로나 피해 소유주 최대 8만달러 지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주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을 론칭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10억달러 예산을 확보해 가주에서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모기지 상환금이 밀린 주택 소유주들의 대출금을 가주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달러까지 연체된 모기지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에는 모기지 연체금의 원금 이자와 함께 세금, 보험료까지 포함된다. 지원금은 주정부에 갚지 않아도 된다.한국TV EVENT

다만, 지원금은 사기 및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직접 모기지 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각 카운티의 중위소득(AMI) 100% 미만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이나 콘도,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0년1월21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 2회 이상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이어야 한다.

가주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수혜자가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에서 신청자의 자격 결정을 위해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 여부가 가려지면 신청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포함한 사용자 등록을 해야 신청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단체인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주택을 잃어버리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상환 의무가 없는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용한 구제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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