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헷갈려서 어느 시점에서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혼동되고 불법 체류가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방문객들과 F-1비자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 미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전 기내에서 I-94 종이카드를 받아 인적사항, 체류목적, 방문기간등을 작성하여 미국 입국심사장에서 제출하여 스탬프를 받아 I-94를 여권에 붙여 보관, 소지하면서 미국내에서의 체류와 이민 신분 증명에 사용해온 I-94 입출국 종이카드를 미국 입국간소화등을 위해 더이상 발급받지 않게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DMV 등 정부기관, 학교, 직장등에서 I-94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증명으로 제출해야 할경우 CBP 웹사이트( www.cbp.gov/i94 )에서 미국 입출국 기록을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하루라도 정해진 체류기간을 어기면, 갖고 있는 비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그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위반한 채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이 180일 이상 체류기간을 넘기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3년 입국 불허, 10년 입국 불허하는 이 룰은 9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연장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신분이 살아 있었지만, 연장 신청서가 결국 거부되었다면, 이 사람은 처음 정해준 체류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연장 서류가 거부된 순간부터 체류신분을 잃게 됩니다.
체류변경 혹은 연장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출국했는데 출국한 뒤 체류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입국할 때 체류연장 혹은 변경신청을 접수했던 서류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류연장을 했는데, 체류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민국은 거절 사실과 30일 안에 출국하라는 통보서를 보냅니다. 이민국이 출국하라고 한 날짜에 출국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는 이민국이 거부된 날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민국이 보내온 I-797에 날짜가 출국 날짜를 여유 있게 찍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적법한 체류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는것이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유리 합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체류를 연장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손으로 기제해 놓았을경우 그런 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체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이 적혀 있다면,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체류연장 신청시 이민국 직원이 몹시 까다롭게 따지고, 심지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공항에 근무하는 출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를 갖고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해야 한다면, 입국 후 바뀐 상황이나 환경을 상세히 정리해서, 이민국에 요령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서류가 결정되기 전, 다시 또 체류변경 신청을 했다면, 체류연장과 변경서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됩니다. 그런데 처음 연장 신청했던 서류가 거부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처음 냈던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날 체류신분이 끝납니다.
과거에는 처음 제출했던 체류연장 서류가 거부되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음 신청서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03년 3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가된 체류날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접수했다면, I-485가 계류된 상태에서는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