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의 추방을 막고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민법 (INA§240A(b)) 조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비영주권자로 살다가 이래저래 범죄조사 또는 이민법 위반혐의로 추방을 당하게 될 경우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신청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방이 취소되면 1년에 4,000명까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데 (INA §240A(b)(3)&(e)), 비영주권자가 추방취소를 요청할수 있기 위해서는 세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Continuous Physical Presence)은 지난 10년간 한번에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을 떠난 기간의 합산이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미국에 거주했던 지난 10년동안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야 합니다. 알콜중독자, 다처가, 창녀, 밀수업자, 도박자,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자, 180일 이상 실형을 산 자, 중범죄로 기소가 된 자 등은 이민법에서 도덕성이 좋지 않은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민판사가 임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도덕성이 좋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류를 위조하여 미국에 입국 했다든가, 밀입국한 경우 등은 신청자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영주권자가 추방을 당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이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겪게 될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추방 대상자 본인의 곤경이 자격조건의 하나였으나1997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이민법(IIRAIRA)에서는 직계가족의 곤경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나이, 건강상태, 유대관계,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아이가 한명인가 또는 여럿인가, 아이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했는가, 경제적 능력, 커뮤니티 기여도, 추방될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방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 는 이민국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방재판을 주관하는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되도록이면 충분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인정한 사례로는, 미국에 친척이 전혀없는 여섯자녀(그중 네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를 부양하는 홀어머니를 미국밖으로 추방하는 경우, 소아마비인 시민권자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를 추방하는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추방대상 비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부터 학대 받아온 아이인 경우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학대 받아온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INA§240A(b)(2)) 즉, 이 경우에는 미국거주기간이 10년이 아니라 3년이고, 그 기간 동안 도덕성이 좋고 범죄 사실이 없다면, 추방 대상자 본인이나 추방대상 아이의 부모, 그리고 추방대상 배우자의 자녀에게 닥칠 극심한 곤경(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서 추방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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