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내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애초부터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없는 (inadmissible)경우도 있고, 비록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입국한 후에 법을 어겨 추방 대상이 되는 (depor- table)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입국할 자격이 없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경우나 비자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서 입국한 경우 등이 전자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을 넘겨 소위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후자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 추방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Section 212(a)와 Section 237(a)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흔히 추방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추방 절차 (removal procee- ding )를 통해 추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절차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Notice to Appear라는 출석요구서를 이민법원 (immi- gration court)에 접수하고 추방대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출석요구서에는 추방 대상이 되는 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관련법을 어긴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이 출석통지서가 전달된 후 추방 대상자가 변호사를 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방 재판은 진행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이민판사에게 변호사를 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다시 재판일 (hearing d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 대상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정한 보석금 (immigration appearance bond) 을 내고 풀려나와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범죄와 관련되어 추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 (respondent)는 이민 판사에게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 보석금액은 $1,500입니다.
추방 재판에서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 는 크게 두 가지 즉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가 추방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지 그리고 비록 추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추방되는 것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가 추방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추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으면 재판 (hearing)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추방 대상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판사는 추방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final order of removal 이라고 합니다. 자진출국은 12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죄 (aggravated felony)나 테러활동에 가담한 경우에는 자진출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상 추방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자진출국이 여러가지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가 정해진 날짜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선, 이민판사는 궐석재판을 통해 추방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추방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10년 동안 자진출국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궐석재판을 통한 이민판사의 추방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직계가족의 죽음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일로부터180일 이내에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 법이 정한 통지를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비록 추방 대상자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그의 마지막 주소지로 재판에 관한 통지를 보낸 경우에는 적법한 통지로 간주되어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근거로 재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추방 절차가 자동적으로 중지됩니다.
모든 추방 대상자가 추방 절차 (removal pro- ceeding )를 통해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판결을 받고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흔히 추방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hearing 없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로 비자를 만드는 등 허위 사실이나 위조 서류에 근거해 입국을 시도한 경우, 둘째, 비자 등 입국에 필요한 적절한 서류가 없이 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는 입국시 곧바로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추방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급행 추방 절차 (expedited removal pro- ceeding )라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입국할 자격이 없는 (inadmissible) 외국인으로서 미국내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추방 절차가 아닌 급행 추방 절차에 의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행 추방 절차에 의해 추방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구하거나 친지에게 전화를 걸 권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추후조사 (deferred inspec- tion) 를 위해 임시로 입국이 허가되는 (paroled)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속 방문 비자 (B-2)로 6개월씩 미국에 있는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6개월을 거의 다 채우면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얼마 후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말에 입국하다가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목적 등을 추궁당한 뒤 여권을 빼앗기고 추후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수년 간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매우 짧고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 당초 비이민 방문 비자로 들어온 목적과 달리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정된 한 달 후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임을 설명했더니, 허가된 (paroled)된 기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한 증거를 가져오면 여권을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을 보여준 후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추방 절차 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는 2000년12월에 방문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9살, 7살된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두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시민권자들입니다.
얼마 전, B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국토안보부의 요원들이 들이닥쳐 B를 포함한 소위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B는 친지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추방당할 운명에 처한 B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법은 B처럼 추방 절차에 회부된 자에게 추방 취소 (cancella- tion of removal)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추방 취소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추방의 결과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매우 심각한 고통 (excep- 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추방 취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민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이상의 네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지라도, 이민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추방 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추방 취소에 대한 법률 요건은 과거에 비해 강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7년 거주가 조건이었으나, 10년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extreme hardship”이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으로 강화되어 과거에 비해 추방 취소 결정을 받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조건이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관문인데, 이와 관련해, 이민 판사는 직계가족간의 이별이 초래할 결과, 시민권자 아이들이 추방되었을 때 겪게될 고통, 미국내 지역사회에 대한 연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추방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했었어야 하는데, 추방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Notice to Appear 라는 출석요구서가 추방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시점 이전까지 미국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에 거주한 후 한국에 가서 3년 동안 살다가 1999년에 다시 미국에 와서 거주한 경우에는 처음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것은 10년 계속거주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한달 정도 한국에 나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관련법에 따르면, 한번 출국시 90일을 초과한 경우나 10년동안 미국 밖에서 보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모두 세번, 70일, 30일, 40일 기간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80일, 50일, 60일 기간으로 다녀왔다면, 비록 한번 출국했을 때, 90일을 초과한 적은 없지만, 세번 모두 합하여 190일이 되므로,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좋은 도덕성을 가져야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번 이상 불법적인 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나 상습적인 알콜중독자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녀등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두번째 조건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좋은 도덕성의 소유자라는 확신을 이민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앞의 두번째 조건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추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는데, 30그램 이하의 소량의 마리화나를 단순소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마지막 조건인 예외적이고 매우 심각한 고통은 추방 취소 결정을 받기에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관건은 추방 대상자가 추방될 경우 겪게될 고통이 아니라 그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겪게될 예외적이고 매우 심각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민 판사는 추방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 초래할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추방 대상자에게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방 대상자는 시민권자 자녀를 함께 데려가거나 미국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시민권자 자녀를 데려갈 경우 학교생활 등에 있어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판사는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혼자 남아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덜 고려합니다.
추방재판에 직면하는 경우 그늘집에 문의하시여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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