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영주권 제한 등 연장조치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규 영주권 발급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하고 이민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이번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발동됐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2개월 발급 중단 조치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주재원 비자(L), 교환방문 비자(J), 임시단기 취업비자(H-2B)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또 대사관의 비자증 신규 발급 역시 중단된다.
이번 제한조치 대상은 22일 기준 미국외 거주자이면서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없는 자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미국내 체류자가 다른 비자로의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과 관련해서는 제한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되며, 미국 내 비자 소지자의 취업비자 신청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월스트릿저널은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비자 소지자나 해외에 있는 비자 소지자는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국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닌 국무부의 비자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처럼 취업비자 신규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어떤 내용이든 이민자 입장에서는 심적 타격과 혼란이 클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 관련 이민제한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실직 상태인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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