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미처 승인이 나기 전에 혹은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폰서 회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과거 기사에서는 회사의 관점에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더 이상 스폰서쉽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다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청자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주권 진행이 계속 가능한지 혹 영주권 승인을 받더라도 차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의든 타의든 스폰서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다급한 마음에 몇 일, 몇 개월 이상 후에야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한순간에 풀어줄 수 있는 짧은 매직 답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률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은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겠다는 개인의 의향과 영주권 승인이 나면 외국인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회사의 의향입니다.
둘째, 이 영주 의향은 영주권 케이스가 승인될 때까지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수속이 너무 오래 걸리면 같은 직종에 한해 스폰서를 떠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조건은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I-485 신청서가 접수 후 180일 이상 수속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은 위의 법률 규정들을 두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권 승인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 의향과 취업 의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승인된 후 바로 고용관계가 끝난다면 고용 의향과 취업 의향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 180일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허락할 만큼 180일을 충분히 긴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485 이민 신청서 접수 후 180일이 지나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만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스폰서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종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영주권 승인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I-485 신청서가 180일 이상 걸려 수속중이라면 같은 직종에 한하여 이직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485 신청서가 180일이 되기도 전에 승인이 나서 영주권이 발급됐다면 이 영주권자는 언제부터 취업 의향과 고용 의향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까?
법규를 적용할 때 정확한 지표가 없는 경우 보통 사람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그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치과병원의 테크니션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으나 병원에 불이나 결국 그 스폰서를 위해 전혀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신청자와 스폰서의 양쪽의 의지와 관계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떤 판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접할 때 위와 같이 제삼자가 봤을 때 계획적인 사건이었느냐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느냐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영주권 승인 후 1~2개월 안에 회사 자체적으로 또는 불경기 때문에 부서가 사라지는 등 불가피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간이 비록 짧고 그 신청자가 이직을 하거나 혹은 실업자로 남더라도 취업 의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문제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됐다면 이 또한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반면 스폰서 회사가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주권 승인일에 가까워 이직을 하였다면 취업 의향 이 애초 없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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