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직종: Pizza Cook,Hamburger Cook, Food Service Worker, Dish Washer, Janitor, Grounds Maintenance Worker, Food Preparation Worker, Maid & Housekeeping,
-근무시간: 하루 8시간 5일 근무 (주당 40시간)
-급여수준: 시간당 USD 9~10.5/ 초과 근무시 1.5배 급여
-근무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근무조건: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취득후 1년간 일하는조건
-복지혜택: 산재보험 및 가족 의료보험 제공 (입사 3개월 후 적용)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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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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