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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요청 (RFE)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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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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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요청 (RFE)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반이민 정책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때는 중범죄이상의 불법체류자들만 추방시켰는데 지금은 단순 불법체류자도 단속에 걸리면 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도 점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I-485) 접수후 보통 3개월내에 받은 콤보 카드(EAD)도 최근에는 5~ 6개월 걸리는 경우가 흔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보면 이민국 심사관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동부로부터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이미 다 노동청 통과한 PERM 인데 이미국이 취업이민 미국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다시 추가서류 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하는가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대해 추가서류요청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입국부터 지금까지 체류 과정 부터 중간에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 하였으면 그 변경 과정에 어떤 서류가 어떻게 접수 되었는지 모든 변경 과정에 영주권 신청 과정이 일관성이 있게 서류나 학력 그리고 과거 경력 등이 이곳 저곳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 있게 서로 다른 말 하는게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으로만 인정해주는것은 물론이고 채용 과정에 영주권 신청자가 어떤 식으로 직원 필요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어떻게 인터뷰 하고 뽑게 되었는지등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자신청이나 신분변경등의 신청서 양식을 확인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경우 어떤 핑계로 문제를삼아 거절 할지 모릅니다. 취업영주권 인터뷰때 이민 승인한 고용주와 관련된 취업이민청원(I-140)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경우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이민은 물론이고 모든 이민서류 신청할때는 이민법 전문가에게 과거 모든 서류 복사본을 보여 주고 상담하고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항상 이민신청 서류는 복사본을 달라고 하여 보관하는것도 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성의있고 꼼꼼하게 준비하는게 성공률이 높으며, 이민관련 케이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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