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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주의 재정능력증명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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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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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주의 재정능력증명

취업이민케이스를상담하면서 가장먼저하는질문중의하나가 회사가 어느 정도 세금보고를해야 취업이민스폰서의자격이있느냐는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합니다.

8 C.F.R. Section 204.5(g)(2) 및Wing’s Tea House 케이스에의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날로부터 그외국인의 영주권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즉 영주권(I-485)이 승인될때까지 임금을 지불할수있음을 입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문호가 오픈되어있어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3순위취업이민의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몇년씩뒤로밀려 영주권을받기까지6-7년이걸리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그긴 세월동안 제시한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것은 부담스러운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에의하면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하기위하여 연례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원이100명이상되는 회사의경우 재정담당자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또한 위의자료로 불충분하면 손익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개인자산확인서등을 제출할수도있지만 이는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주가외국인고용 이민청원서(I-140) 를 접수하면서 위의 증빙서류를제출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다음세가지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주의임금지불 능력을 심사합니다.

첫째, 고용주의순이익(net income) 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제시한 임금이상 인가? 둘째, 고용주의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임금이상이 되는가? 셋째, 외국인근로자를 현재고용하고있으며 노동인증서상제시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위세가지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고용주는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일위의 세가지중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면 이민국은RFE (Request For Evidence: 증빙서류요청) 없이I-140을 기각시킵니다. 예를들어 노동인증서상 제시된 임금은$80,000 이고 외국인근로자가 현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면서 $50,000의임금을 받고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현재의 임금과 영주권신청상 임금의 차액인$30,000를 커버할수있는 순이익이있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해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30,000 이상이어야 임금지불능력 검증을 통과할수있게 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중 하나라도 충족을시키지 못하면 어떻게할것인가? 감가상각을 순이익에 포함시키고 연말 현금잔고가 있다면 이를통해 그만큼 이용가능한 자금이있음을 입증할수있습니다. 또한S-Corporation 일경우 회사소유주의 개인자산을 포함할수도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구입한자산을 몇해에걸쳐 상각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각회계년도에 현금이 지출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버몬트서비스센터의 케이스에서 적정임금은 $25,000 인데 세금보고서상 고용주의 순이익이 $484밖에안된다는 이유로 I-140이기각되었는데 감가상각조정을통하여 순이익을 $50,965로 다시 계산하여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케이스(Chi-Feng Chang v. Thornburgh) 에서는 감가상각이나 연말현금잔고를 순이익에 포함시킬수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모든상황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심사(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est ) 하게되므로 심사관이 적절한 판단을할수있도록 회계지식이있는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고용주의세금보고서및재무제표분석, 유동자산/부채비율등을 어떻게보여주는냐에따라 케이스가 승인되느냐 기각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취업이민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세금보고 상의 순수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순자산으로 입증할 수도 있고, 만일 스폰서하는 직원이 현재 H-1B, J-1, O-1,P-1, P-3 등 취업비자 신분으로 고용주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연봉이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임금 수준이라면, 스폰서 회사는 순수익이 충분치 않고 순자산도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취업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익이나 순자산이 부족해도 고용주회사 은행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 가능하다고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은행잔고로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려는것은 위험한 생각 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고용주의 재정능력증명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제시한 임금이상 보고되어야하고,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날로부터 영주권(I-485)이 승인될때까지 적자보고없이 임금을 지불할수있음을 입증 해야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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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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