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신청에 있어 첫 단계인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을 거치면 다음 단계로서 고용주가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청원서(I-140)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주의 회사가 스폰서 회사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검증도 받게 되는데 스폰서가 외국고용인에게 적어도 노동청에서 정한 평균임금(Prevailing Wage) 지불 할 수 재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은 노동인증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할 때 규정에 의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함께 접수해야하는데 고용주의 연차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보고서를 포함하며 이것을 1차적 증거서류(Initial Evidence)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고용주는 손익계산서 은행거래기록 또는 종업원기록 등 부차적인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심사관이 고용주에게 부차적인 서류 제출의 요구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심사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만약 1차적인 이니셜 에비던스가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보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심사관은 청원서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준비된 1차적 증거서류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4년 5월에 발표된 이민국 내부지침에 의하면 이민국 심사관들은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결정하기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출한 1차적 증거서류가 다음 세가지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스폰서가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첫째 ‘넷 인컵'(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 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둘째 ‘넷 큐런트 애셋'(Net Current Asset) 테스트로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셋째 ‘임플로이먼트 오브 베너피셔너리'(Employment of the Beneficiary) 테스트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해당되는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가령 수혜자가 H1-B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설령 적자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금 지불 능력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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