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불체 전력 이민자들이 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게만 해당 대상이였던 규정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확대 규정입니다.
‘입국 금지기간 면제’ 의 최종 규정은 이민수속의 효율성 증대와 아울러 수속 기간을 줄이고 수속 기간중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2013년에 3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된 이번 확대된 최종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학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웨이버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 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극심한 고통’의 범위와 증명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였으나 현재와 동일한 규정으로 시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새 조항이 적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까지 기존의 제한적이였던 ‘입국 금지기간 면제’의 대상이 이번 확대 발표된 최종 규정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http://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극심한고통’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 허가가 힘들것입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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