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거의 매일 “저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정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그렇듯이 변호사라로써 드릴수 있는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취업이민 2순위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이민자들의 숫자와 미국내 이민자의 다양성을 컨트롤하기 위해, 매년 발행되는 영주권 숫자를 지원자의 국가별로 그리고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 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열 몇가지의 방법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신청하려는 포지션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나 또는 동등한 학력을 (예: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와 관련분야의 5년 경력) 요구할때 사용되고, 취업이민 3순위는 신청하려는 포지션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만 요구하거나 또는 학사학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일 경우에 사용됩니다.
금방 눈치 챌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만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분야의 경력만 요구하는 직업들이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나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3순위는 2순위 보다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원자들의 숫자도 취업이민 3순위에 할당된 영주권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취업이민 2순위의 지원자들의 숫자는 대부분 할당된 영주권 숫자와 비슷하거나 적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국민이 아닌이상, 문호가 항상 열려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사용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5~7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를 사용할 경우는 대략 1~2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상대적 중요성은 위에 설명하였고, “석사학위나 또는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 존재하고, 지원자가 거기에 맞는 학력을 소유했다면 취업이민 2순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설명은 약간 더 복잡하므로, 몇개의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라는 사람은 화학공학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는 제법 규모가 큰 병원에서 연구실의 테크니션의 자리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화학공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그 자리에 요구하는 최저 학력 요구사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 자체의 최저 학력 요구사항이 취업이민 3순위 수준이기 때문에, A 는 그 포지션과 그 병원의 스폰서쉽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B 는 유아교육학의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성장/교육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한 가정으로 부터 유모의 자리를 제안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그 유모 자리에 관련 석사학위 아래의 학력을 소유한 지원자들을 뽑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 자체의 최저 학력 요구 사항이 취업이민 2순위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도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력 요구 사항이 미국 노동청에서 유모라는 직업에 적합하다고 책정한 최저 학력 요구 사항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미국 노동청의 임무는 미국 국민의 인력 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 포지션에 요구하는 최저 학력 요구 사항을 너무 높임으로써, 미국인 지원자가 그 포지션에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거기에 맞는 학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기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노동청은 각각의 직업별로 적정 학력과 경력 수준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유모라는 직책에 대해 노동청이 책정한 적정 수준의 학력 또는 경력은 직업학교에서의 훈련, 관련분야의 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대 학위입니다.
자 이번에 좀 더 복잡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는 회계학 학사 학위에 관련 경력 5년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C에게 회계사 포지션을 제안했고 회사의 기본 자격 조건은 회계학 학사 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언뜻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상황이 복잡한 이유는 노동청에서 책정한 적정 학력에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2년 경력까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은 노동청은 석사 학위를 학사 학위 + 5년 경력과 동일시 하지 않고 학사 학위 + 2년 경력과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은 독자는 아니 서두에서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 5년 경력과 동일시 된다고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는가 의아할 것입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석사 학위= 학사 학위 + 5년 경력은 이민국 규정이며 노동청 규정은 이와 달리 석사 학위= 학사 학위 + 2년 경력입니다.
따라서, C의 경우처럼 회계사 포지션에 스폰서 회사의 기본 자격 조건이 회계학 학사 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이라면 노동청에서는 스폰서가 이 포지션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해서 미국인 취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감사 이후 기각 결정으로 갈 확률 또한 높습니다.
이렇게 노동청이 책정한 기준보다 높은 기본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케이스의 경우 스폰서가 까다로운 기본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상의 필요성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 회사의 회계사 업무가 평범한 회계사 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라는 증빙할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고 시작할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 케이스가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에 해당하는냐?” 는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당사자가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학력이 적어도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이어야 하며
세째, 해당 포지션에 대해 미국 노동청이 책정한 적정 수준의 조건에 관련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5년 경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네째, 노동청 기준보다 스폰서의 조건 기준이 높은 경우 까다로운 최저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 회사의 특수한 업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케이스는 노동청과 이민국이라는 별개의 행정 기관을 거쳐 진행 됩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때로는 상충하는, 규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취업 이민 수속은 상식에 기반한 이해 보다는 노동청과 이민국 양쪽을 움직이는 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계적인 정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는 우리 이민 사회에 큰 관심대상 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토픽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 이민 2순위 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전달될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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