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직장인이 월급이 삭감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 역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이번 3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 법‘(CARES Act)을 통과시켜 고용안정과 기업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H-1B, R-1과 같은 비이민 신분 소지자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E-2/E-1이나 EB-5 임시영주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공인의 경우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융자(EIDL) 등을 받아도 나중에 신분연장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등에 문제가 도지는 않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는 올해 2월 2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 때문이다. 공적부조에 대한 이민규정은 오래 전부터 INA 212(a)(4)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다. 규정에 의하면 공공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라 판단이 모호하여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그동안 많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된 행정정책을 훨씬 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공공혜택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정부 혜택을 받거나 신청했던 사람은 신분연장이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시 이를 신청서 폼에 모두 기재해야 하며, 앞으로 미국에 정부 혜택을 의지하여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은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새롭게 강화된 ’공적부조‘ 정책으로 인해 나중에 신분이나 영주권 신청 혹은 시민권 신청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결론은 위에 언급한 정부 혜택을 받는다고 나중에 신분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조건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혜택을 다 받아도 된다. 이는 공적부조로 고려되는 정부 혜택이 있는 반면,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공적부조로 간주되지 않아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 정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대한 최종결정안은 2019년 8월 24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이 최종안은 “실업급여는 개인의 고용 및 특정 세금 공제등을 통해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이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정부혜택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주정부마다 신청방법이나 자격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요건을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융자(EIDL) 등과 긴급재정 융자 프로그램은 되값지 않아도 되는 재정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PPP는 8주간 임금 지급, 렌트비, 융자 이자, 유틸리티 등의 용도로 사용된 융자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EIDL은 융자 금액 중 1만 달러까지 무상환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현금에 해당하는 정부 혜택은 모두 공적부조로 간주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재난 구호‘로 인한 정부 혜택의 경우 공적부조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재난 관련 혜택은 현금과 같은 형태로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신분 신청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등에문제 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추가 긴급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는데,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혜택을 다 신청하여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한인들이 모두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김운용 변호사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