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및 기업기반 이민 (E-2 조약투자자, L-1 등)
주요 변경사항
최근 2025년 10 월 17일자 ‘Deference Policy Update’ 기사에 따르면, USCIS는 E-2 조약투자자 및 L-1 기업내전근자(Intracompany Transferee) 청원에서 사업활동(business operations), 수익성(profitability), 투자금(full compliance with investment requirements) 등의 증빙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Joorney
즉, 단순한 명목투자(nominal investment)나 형태상만 존재하는 사업체(shell company) 등은 승인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제 운영(real operations), 직원고용(job creation) 등 실질적 요건이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E-2 비자 케이스에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고용자료(employment records)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Colombo & Hurd, PL
실무상 유의사항
한국기업/한국인 투자자가 E-2 비자를 고려하는 경우, 투자처 사업이 미국 내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고, 투자·운영·고용 등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문서화 및 증빙 확보해야 합니다.
L-1 비자나 이후 영주권(EB-5 또는 다른 경로)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 기업구조(corporate structure), 재무건전성(financial viability), 경영자통제(executive control) 등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책변화로 인해 심사가 강화된 만큼, 사전 리스크 분석 및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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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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