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서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EB-5의 줄임말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5순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민국(USCIS)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본투자의 금액이 조건의 금액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미만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저는 보통 90만달러 또는 180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는 현금,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80만달러가 아닌 9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단, 투자가능지역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고용도 인정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투자가능지역센터를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바로 투자가능지역센터나 신규사업에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입니다.
소유 할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신규사업은 1990년 11월 29일을 이후로 개설되어야 하지만, 기존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규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EB-5 투자가능지역센터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창출이 “직접적” 인 것과 “간접적”으로 창출된 것 두가지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에 승인 받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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