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퍼블릭 차지 시행 목전에서 3곳 연방법원 시행금지
트럼프 이민제한정책들 줄소송에서 연전연패
트럼프 행정부가 돈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려던 새 퍼블릭 차지 규정 등 이민제한 정책이 연방법원 세곳에서 한꺼번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는 등 시행 목전에서 전면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장벽 건설을 비롯해 줄소송에서도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전의 핵심 무기로 꺼내든 이민제한 정책들이 줄소송에서 연전연패를 당해 전면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공적부조,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제한 정책은 15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연방지방법원 세곳에서 한꺼번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일단 무산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북가주 연방지방법원, 서부 워싱턴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등 세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가로막았다.
이들 세곳의 연방지방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이민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각주의 헬스케어를 비롯한 공적부조 시스템에도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시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서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은 시행할수 없게 됐다.
더욱이 동부 뉴욕과 서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시행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항소해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연방의회의 법제화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마음대로 미국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돼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5일 자정부터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식료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섹션 8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가족이용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과 장기체류 비자 갱신과 변경을 거부키로 공표해놓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그대로 강행됐을 경우 한해 발급하는 그린카드가 현재 연 110 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55만개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왔다.
게다가 이민사회에서는 공식 발효되기 전부터 영주권 기각 공포 때문에 정부복지 혜택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사태가 널리 확산돼 이민사회에 큰 혼란과 공중 건강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까지 줄이려는 갖가지 이민제한정책들을 꺼내들고 있으나 최후의 보루인 연방 법원들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려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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