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선택한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들 17개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지난 8일 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낸 바 있다.
특히 하버드와 MIT의 소송에 다른 대학들이 잇따라 힘을 보태며 그 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전날 하버드·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총 유학생 21만3천명이 넘는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학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이번 개정안이 지난 3월13일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교육 규제를 완화한 ICE의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프린스턴신학대 역시 유학생 비자 규제로 대학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별도의 법정 의견서를 냈다.
뉴욕시 등 26개 도시·카운티 역시 ‘유학생 퇴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염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뉴욕시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연 30억달러(약 3조6천억원) 규모를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캘리포니아대(UC)도 조만간 소송을 따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E도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 취지서를 제출해 최소 1개 이상의 대면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대학들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법원이 ICE의 새 규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할지 아닌지를 ICE에 통보해야 한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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