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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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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비자(O)

특기자 및 연예인 등의 교류를 위하여 과거 H-1B 비자를 대신하여 P비자와 함께 새로 신설된 비자로서 미국에서 초청인(sponsor)의 초청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비자 입니다. 동 비자는 자질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그 해당사항이 없으리라 봅니다.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았다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거나 하는 경우이고, 또는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 상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고, 쓴 글이 주요 전문잡지에 기재가 되고, 높은 연봉을 받고 미국으로 초청되어 오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예술분야에서는 유명한 연극배우, 감독, 제작자, 무대장치 책임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O-1 비자가 주어지는데, 이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은 O-2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인이나 21세 미만 자녀들은 O-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방면들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남다른 능력이 있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위 분야의 일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영화사나 TV 방송국에 근무하는 자로서 영화나 TV 제작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업적을 갖고 있는 자가 영화나 기록 영화 촬영을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위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의 결과에 대한 눈에 띄는 평판이나 잘 알려진 유명기관이나 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경력, 인정 받는 과학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의해서 지원되는 과학적이나 교육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등 입니다.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래 열거한 것 중에서 세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1)국내나 국외에서 잘 알려진 상을 받은 경력,(2)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들로 구성된 기관의 임원이라는 경력,(3) 전문지나 이름있는 무역관련지에 기사화한 자료,(4)그 분야의 전문인들의 일을 심사하거나 비평하는 일을 한 경력,(5) 학술분야나 과학분야의 독창적인 분야를 개발하거나 창안한 경력,(6)학술분야의 책을 집필한 경력,(7)유명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을 한 경험,(8)다른 사람보다 높은 급여 수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와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TV 아나운서나 방송국 카메라맨이나 쇼의 연출자와 임원들이 영화나 TV 쇼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 몇일 전에 미대사관에 상용비자(B-1)를 신청하면 되었으나, 지금은 제작이나 연출팀 전원이 출발하기전에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O 비자 청원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승인이 나면 미국대사관에 O-1 비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3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미국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에 대한 명백한 법적 상한선이 없어 체류요건만 갖추면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 방면이나 체육 방면에서 대회나 예술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O-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 대회나 예술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둘째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진행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화나 TV 방송국의 관계자들은 보편적으로 거의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관계임으로, 오랫동안 같이 팀웍을 이뤄왔다는 것이 하나의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오랫동안 팀웍을 이뤄오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나 외국에서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역시 그 작업의 성격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O-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주거지가 있으며 꼭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귀국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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