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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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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 보유 시 미국 이민 비자 거부 가능

  • 주요 내용

    1. 질병 기준 확대

      • 기존: 비자 신청 시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중심으로 심사.

      • 변경: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암, 호흡기 질환, 신경 질환, 정신 건강 상태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포함.

      • 이러한 질환은 치료비가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어 ‘공적 부담(Public Charge)’ 위험 요인으로 간주.

    2. 대상자 확대 및 심사 기준 강화

      •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나, 특히 영주 이민자(Immigrant Visa) 신청자에게 우선 적용될 가능성.

      • 영사관/대사관 담당자가 의료 상태 및 공공 혜택 의존 가능성까지 고려해 입국 허용 여부 판단 가능.

    3. 비만 등의 조건도 포함

      •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등 비만과 연관될 수 있는 상태도 고려 대상.

      • 이러한 건강 상태가 미국 내 의료 및 사회 복지 자원 고갈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4. 비용 부담 확인 강화

      •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됨.

      • 가족 초청이민, 결혼이민 등 가족기반 이민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5. 정책 배경

      •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규제 정책의 일환.

      • 무단 체류자 추방 및 이민 제한 정책과 함께 진행 중인 공공 부조 의존 이민자 차단 전략의 연장선.


    실무적 영향 및 유의점 (이민업무 기준)

    • 건강진단서(Form I-693 등)와 추가 의료 기록 요구 가능성 증가.

    •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이 있는 경우 재정보증, 의료보험, 치료 계획 등 보완자료 필요.

    • 공공부조(public charge) 심사 기준이 확대되면 I-864 재정보족 서류 제출과정도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음.

    • 특히 고령 부모 초청, 치료 목적 이민 신청 등 고위험 질환 관련 케이스는 심사 거절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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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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