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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 VISA)의 자격요건과 비자 신청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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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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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 VISA)의 자격요건과 비자 신청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F 비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본 자격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때와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궁금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는 경우이건,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이건, 제일 먼저 미국에 다니려고 하는 학교로부터 외국인들에 주는 입학허가서인 I-20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SEVIS Fee를 내야하고 납부영수증도 받아두어야 한다. 미국에 다니려고 하는 학교는 어학원, 사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모두 가능한데, 사실상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미국 공립초등학교 (유치원에서 8학년)로는 완전 F 비자가 금지되어있고 미국공립 중·고등학교(9학년에서 12학년)로는 1년에 한해서 모든 학비를 학교에 지급하는 경우에만 F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의 공립학교 입학금지규정은 자녀인 학생본인이 F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자녀인 학생이 학생이나 기타 비자로 미국에 있는 부모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부모를 따라온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입국일로부터 2달은 지난 다음에 I-539 양식을 작성하고 공부할 기간동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와 학업계획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이민국으로 보내서 신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개 이민국의 심사기간은 약 2달 정도이고, 이민국의 심사가 끝이 나서 승인이 난 후부터야 정해진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절차와 기타 궁금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주한 미 대사관의 Website인 www.korean.seoul.usembassy.gov 로 들어가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 F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는, 먼저 인터뷰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www.usvisaservices.com 이나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인터넷 예약방식이 매우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약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통 예약일자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까지 대사관의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참고로, 자녀들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F-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인터뷰에 갈 필요가 없지만, 자녀들이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꼭 인터뷰에 가야합니다.

인터뷰 날짜를 잡은 후 F 비자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서 인터뷰할 때 이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다음의 구비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고, 전자식 DS-156(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7, DS-158 등의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신한은행에 100달러의 수수료를 낸 다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고, I-20와 SEVIS Fee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정보증서류,학업계획서 등 도움이 될만한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글서류는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고, F 비자가 승인된 후에 대사관에서 여권에 F 비자를 찍어서 집으로 우송할 수 있게 택배서비스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인터뷰 후 약 5~10일 정도에 집으로 F 비자가 찍힌 여권이 우송됩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F 비자 신청절차이고, 지금부터는 궁금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I-20상에 학업 시작일이 2007년 6월 1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언제부터 F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언제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

학업시작일 120일 전인 2010년 2월 1일부터 F비자 신청이 가능해서 비자는 지금 받아둘 수 있으나, 미국입국은 학업 시작일인 30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 5월 1일에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F 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을 한 후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가?

정규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만큼은 F 비자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F비자를 받아서 미국입국을 할 때 입국심사대에서 학생들에게는 체류만기일 대신에 ‘D/S’라고 적어주는데 이는 Duration of Status 를 줄인 것으로 정규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은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OPT 기간 만기일 또는 졸업일로부터 60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D/S 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정규학생이란 학부에서는 12학점, 대학원에서는 이민국 지정학교 이민국 업무담당자가 허가한 학점수, 영어 연수학교에서는 주당 18시간을 듣고 있는 학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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