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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복원 (Reinstatement)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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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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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복원 (Reinstatement)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I-20 Form에 명기된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갈 때에는 학생비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유학마감날짜(Completion Date) 전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고 적절한 사유가 없을 때에도 학생신분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했을 때에도 학생신분을 잃게 됩니다.

더욱이 유학생온라인 추적시스템으로 불리는 SEVIS가 가동된 후 부터는 학생들의 학사기록과 출결석 등 일거수 일투족이 즉각 보고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학생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비자로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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