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법은 외국인(alien)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하여,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의 모든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에게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학생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의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유학생이 신고해야 할 소득의 범위와 신고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유학생의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유학생도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미국세법은 외국인(alien) 중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실제체류 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체류일 수(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가 183일 이상이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학생도 지난 3년간의 체류일 수가 183일이상이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경우 입국한 연도를 포함하여 5역년(calendar years) 의 기간을 실제체류일수에서 제외합니다(Exempt Individual). 이에 따라 유학생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에 변화가 없다면 5년차 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결국 유학생은 6년차 부터 실제체류 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결과 183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충족한 해부터 미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6년차 이후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Form 8843(또는 Form8840)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Closer Connection Exception).
유학생도 세금보고해야 하나?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결과 비거주자로 판명된 유학생은
a)과세대상 장학금이나
b)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또는
c) 미국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등이 있으면 비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6월 15일)까지 Form 1040NR(또는 Form1040NR-EZ)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유학생의 사업과 밀접한 소득이 오직 급여소득뿐이며 그 금액이 1인 인적공제대상금액(amount of one personal exemption: 2011년도는 $3,700임)미만이면 세금신고가 면제됩니다.
유학생이 세금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본인 및 가족의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며, 세금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Form 8843은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세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유학생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유학생(장학금이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다른소득만 있는 경우)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4월15일 또는 6월1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4월15일(또는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Form4868을 작성하여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기한이 6개월 연장되므로 10월 15일(또는 12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고기한을 연기하는 것일 뿐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신고해야 하는 소득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내에서 발생한 급여, 장학금 그리고 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등 (Wages, Salaries, and Tips)
유학생이 당국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미국에 소재하는 학교 내• 외에서 근로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이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할 당시에 한국의 거주자였던 학생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도착일로부터 5과세연도(five taxable year)동안 인적용역 소득 중 매년 $2,000(학생에 따라 $5,000 또는 $10,0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등 (Scholarships, fellowships, grants)
비거주자인 유학생이 미국정부, 미국 회사,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국 외의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세법은 ‘일정요건을 갖춘 장학금(qualified scholarships)’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는 장학금이란 학위과정의 학생(candidate for a degree)이 장학금 중 학비, 등록비, 교재, 기타학과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거비, 교통비, 연구비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과세되며, 또한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학금 중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학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이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미국 입국 당시에 한국거주자였던 학생이5사업연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받은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grant, allowance, or award) 은 전액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장학금이라도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유학생이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미국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세법은 유학생을 포함한 비거주자의 미국 내 이자소득 중 은행(Bank), 신용금고(Savings and Loan Institution), 크레딧유니온(Credit Union),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면세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비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예를 들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 때 세율은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유학생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12%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기타
유학생은 배당소득 중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유학생의 배당소득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소득 (Real property gain or loss)은 미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의 부동산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Capital gain or loss)은 부동산 이외의 자본자산(예: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익의 30%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은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자의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체류기간 183일에는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판단하는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과는 달리 면제기간 없이 모든 일수가 실제체류기간에 포함됨을 유의 해야합니다.
유학생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나?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가능합니다. 이에는
a)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
b)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c)손상 또는 도난손실(Casualty or theft loss),
d)업무관련비용(Job expenses) 그리고
e)교육비(Educational costs )등이 있습니다.
유학생의 배우자와 자녀 인적공제 (exemption)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유학생포함)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only one personal exemption: 2011년은 $3,700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 및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생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도 세액공제(Tax credit)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유학생 포함)는 미국 내 사업과 밀접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유학생이 일(working rather than attending class or studying)을 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가족(장애자는 나이제한 없음)이나 장애자인 배우자를 위해 타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액은 미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급여 등을 말함.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은 unearned income 이라 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Child tax credit
비거주자인 유학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를 둔 경우 1인당 최대 $1,000의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arned income credit
유학생이 1년 중 어느 한때라도 비거주자였다면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혼자로서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같이 부부합산신고(Joint return)를 선택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 모두가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있어야 합니다(ITIN은 안됨).
▶ Education credit
유학생이 1년 중 어느 한 때라도 비거주자였다면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MA주 소득세 (MA State income tax)는?
MA주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는 별도로 MA주 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MA 주 소득세(MA State income tax)를 부과합니다. MA 주 세법은 납세자를 ‘MA 거주자(Resident of MA)’와’ MA 비거주자(Nonresident of MA)’로 구분하고 과세소득의 범위나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MA주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MA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구분한 후, MA 거주자에 해당하면 MA주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을 MA주에 신고해야 하며, MA 비거주자인 경우 MA주에서 발생한 소득만 MA주에 신고합니다.
◈용어 및 서식 해설◈
한미조세조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세금신고 목적으로 IRS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Earned income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함
Unearned income : 이자, 배당 , 임대료 소득 등을 말함
Form 1040NR(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비거주자를 위한 세금신고 서식
Form4868(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an Exempt Organization Return) : 신고기한 연장 요청 서식
Exempt Individual :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 적용시 일정기간이 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는 학생, 교수, 외교관 등
Form 8843(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 일정기간 동안 실제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학생, 교수 등(exempt individual)이 제출하는 서식
Form8233(Exemption From Withholding on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and Certain Dependent) Personal Services of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기 위래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식.
Form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위의 원천징수에서 제외된 금액을 보고하는 서식.
Form8-BEN(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 비거주자가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식.
Form W-7(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을 신청하는 서식.
<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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