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게 학생 신분을 잃게 되거나 학생 신분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신분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을 복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민국에 복원(re-instatement)을 신청하는 것과,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학생이 신분을 잃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 I-20 상에 나타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
□ I-20 상에 나타난 학교에서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 I-20 상의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전학(transfer) 절차를 적시에 마치지 않은 경우 포함)
□ 현재의 프로그램에서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 I-20에 적시된 만료 기간이내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새로운 프로그램(예, 학사→석사)에 들어가며, 새로운 I-20를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에 정규 학점 이하의 학점을 수강하여도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규학점 미만의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
□ 주소를 변경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Grace Period를 넘겨 미국내에 체류한 경우
※ 불법 노동의 경우, 학생신분을 잃게 되는데, 이 경우 복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을 출국하여,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분 복원의 자격 요건입니다.
□ 현재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
□ 신분위반이 당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
□ 불법 고용에 종사하지 않았을 것
□ 5개월 이상 신분위반(불법체류)하지 않았을 것 (5개월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서를 신청하는 날)
□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 과거 신분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추방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없을 것
준비 서류 및 절차
아래에 적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교(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해 줄 수 있으나, 신분 복원의 최종 결정은 이민국에서 내리게 됩니다.
□ 신분복원 요청서 (이 편지에는 당신이 신분을 잃게 된 이유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I-20 원본
□ I-539 (I-539상단에 빨간 잉크로 REINSTATEMENT 라고 적어야 한다. 그리고 Part 2, Question 1에서 “C”를 체크하고, “Reinstatement to F-1 Status”라고 적어야 한다.
□ 1년치의 학비, 생활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정증명 서류
□ 여권, 비자 및 I-94 사본
□ 이전에 발급받았던 모든 I-20사본
□ 성적증명서(transcript)
□ $300 수수료 (check 혹은 money order)
보낼 곳: 이민국 주소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접수: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Guam,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주소:
USCI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 Box 10539
Laguna Niguel, CA 92607-1053
Vermont Service Center 로 접수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U.S. Virgin Islands,
West Virginia, District of Columbia
Vermont Service Center의 주소: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ATTN: I-539
75 Lower Welden Street
St. Albans, VT 05479
신청 후의 신분 입니다.
일단 신청서가 제출되게 되면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F-1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신청이 거절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만일 미국을 출국하여 다시 비자를 받아 F-1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이경우 OPT기간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입국하여 1년이상 학업에 종사하여야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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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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