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학생(F-1) 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 IminAmerica
8.5 C
New York
Saturday, November 23, 2024
spot_img

학생(F-1) 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하려면 미국 스폰서 조건과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취업하려는 외국인은 2년이상 경력을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금보고기록도 요구 됩니다.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은 그 사업체의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외국인에게 지불하라고하는 평균급여의 연봉이상이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 시작에서부터 영주권 취득 할때까지 계속적이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시작하기 전의 적자는 문제 안됩니다.

다른하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할려고 노력했으나 구할수 없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신문등에 구인광고로 증명을 하는데 예전에는 형식적인 절차였으나 최근에는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연방노동부허가(LC)인 이과정이 현재 가장 어렵습니다. 이과정만 통과 한다면 이민국 취업이민허가(I-140)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자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은 2년이상 경력이 요구 됩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 단계와 두번째 단계는 스폰서 회사가 허락을 받는것이고 이후 신청자가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첫단계는 스폰서회사에서 노동부에 외국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허가(LC)받는것 입니다.이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주노동부로부터 평균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입니다.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저렴한 급여를 주게하면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급여를 받는데만 2~3개월이 걸립니다.평균급여를 받아서 그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분 일요일자에 광고를 두번 해야 합니다. 주노동청 구인게시판에도 광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내고 한달을 기다리고 다시 광고내고 한달을 기다린후 연방노동부에 외국인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LC를 신청 합니다.LC접수일자가 본인의 우선일자가 됩니다. 현재 LC허가 받는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까지가 13개월정도 소요됩니다.만약 감사에 걸리게되면 6~18개월이상 더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신청한 서류가 ‘Audit’이라는 감사에 걸리는 경우 신청한 노동검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작위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걸렸을경우 답변을 한후 차라리 취소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승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두번째 단계가 LC승인후 스폰서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수속기간은 약4~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1,225불(이민국급행수수료)을 더내면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I-140이 승인된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현재는 문호가 오픈이나 마찬가지여서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우선일자는 매월 10일을 전후해서 다음달 문호가 발표 됩니다.

미국내 합법체류신분자는 현재 우선일자가 빨라져 사실상 LC가 통과되면 바로 I-140(취업이민청원)과 I-485(영주권)를 동시 접수가 가능 합니다.

해외거주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모든 서류가 이관된후 주한미국대사관 취업이민비자(EB-3)를 진행하게 됩니다.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되며 영주권카드는 거주지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평균 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LC에서 감사에 걸릴경우 1년정도 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 하실려면 먼저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정하시고 조언대로 따르십시요. 취업이민 수속은 일반 영주권 수속과 달라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이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