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Porn
xbporn

buy twitter account buy twitter account liverpool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lite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ite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ts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 guide shemale escort southampton escort southampton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ts escorts ts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ts escorts liverpool escort models liverpool escort models liverpool ts escort liverpool ts escort liverpool shemale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london escorts lond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28.9 C
New York
Thursday, September 19, 2024
spot_img

한국도 이제 그냥 무비자 입국 안 된다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 문답풀이

3일부터 한국의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무비자 방문 조금 더 번거로워 진다. 지금까지는 90일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그냥 미국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K-ETA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한국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및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K-ETA 신청은 일반 PC를 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면 모바일 사이트(m.k-eta.go.kr)에서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 법무부가 공개한 문답풀이다.

한인 시민권자 무비자 방문시 미리 신청해야
4개월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의무화

-한국에 방문하려고 할 때 K-ETA가 필수인가?

▲법무부는 5월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오는 9월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고,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단, 시범운영 기간이 지나고 9월부터는 필수가 된다. K-ETA를 발급받지 않은 K-ETA 대상 국가 국민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K-ETA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것과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K-ETA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한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수수료 액수와 결제 카드는

▲K-ETA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카드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단 시범운영 기간인 8월31일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시 필요한 얼굴사진 파일은 여권사진과 동일해야 하나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은 준수해야 한다. 컬러사진, JPG 파일, 사진 용량은 100KB 이하, 가로 세로 600픽셀 이하, 모자 및 스카프, 선글래스 등 착용 금지, 화려한 패턴의 옷 착용 자제, 사진의 75% 이상 얼굴 전면이 나오도록 하며, 눈을 뜬 채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 등이다.

-동반인과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그렇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은

▲한국행 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자가 제출한 이메일로 결과가 송부된다. 또, K-ETA 웹사이트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불허됐을 때 한국 입국을 원하면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K-ETA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다만, K-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하다.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는

▲한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한국 사증(비자)을 소지한 사람, 선원이나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허가를 받은 사람,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