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업목적 등
영사관에 신청서 등 관계 서류 제출해야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오는 7월1부터 한국 방문시 대부분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면제 대상은 일단 재외국민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가 새로 포함됐다. 또 중요 사업, 학술 및 공익, 장례식 등의 목적으로도 격리면제를 받기 더 수월해질 예정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5일부터 한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해외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경우에도 한국내 접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국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한국 방문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발급 심사를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국민 등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존슨(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권장 횟수를 모두 같은 국가 내에서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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