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정당 김영우 의원과 자유 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안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합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 체류 비자(F4)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시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일부 해외 한인남성들의 한국내 체류 자격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해외 한인 남성들은 병역의무 종료연령이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90일미만 한국 단기 방문은 가능하지만 연중 60일 이상 취업등의 영리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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