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개혁법안 영향 보고서 “연간 영주권 취득 240만명 될 것”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인 ‘연방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이 2배 이상 확대돼 매년 평균 이민자 240만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성향 이민단체 ‘넘버USA’가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연방 시민권 법안이 실제 이민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이민 확대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주 내놓았다.
이 단체는 합법이민 제한과 불법이민 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반 이민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시민권법안은 하원에는 H.R.1177, 상원에는 S.348법안으로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 보고서에서 넘버USA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 법안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구제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파장은 합법 이민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1,100만 불체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안을 담고 있지만 구체 조항에서는 가족 및 취업 이민 확대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돼 2022년부터 적용될 것을 전제하고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연간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40만 명으로 확대돼 현 수준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합법 이민 규모는 106만3,345명이었다. 따라서 보고서의 분석은 연간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134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가버먼트 릴레이션스’의 로즈메리 젠킨스 디렉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 해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지는 각 부분별로 추산치를 밝힌 것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라고 말했다.
젠킨스 디렉터가 각 부분별로 제시한 연간 신규 영주권 취득자 추산치를 보면, 현재 연간 14만여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가 크게 늘어 첫해인 2022년에는 40만명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또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5만명, 시민권자의 결혼한 성인 자녀 14만 7,000명,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23만 2,491명 등 90만명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바이든 법안이 쿼타 제한 없는 직계가족 이민으로 분류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 부문 법안 시행 첫해 적체 해소예상치가 포함돼 46만 명이 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직계가족 영주권 취득자만 95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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