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인이라면 여행전에 입국 허가에 대해 숙지하고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국 허가는 여행 전에 미국내에서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출발전에 받아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여행허가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A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발급날짜 및 만료날짜가 적혀 있고, 왼쪽 아래에는 신청자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끝나는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rior to Feb. 15, 2012” 이라고 쓰여있는 경우, 문맥상으로는 2012년 2월 15일의 전날인 2월14일까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해야합니다.
입국 허가서를 지니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은, 특히 불법체류의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인들에게는 특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되고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권익에 관한 조항은 미국에서 일정 기간동안 불법으로 체류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입국 허가를 받아서 나갔다할지라도 미국 입국이 일정기간 봉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1백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험이 있다면 3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이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을 떠났다가 운좋게 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입국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체류와 이민의 이중 의도가 모두 허용되는 H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경우, 아직 비자가 유효한 상태라면 여행허가서 없이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명심해야할 것은 복수입국비자를 사용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승인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비자 원본을 유효한 여권에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H, L비자 소지자라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H, L비자의 근원지 이외의 직장에서 일한 결과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비자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아무리 유효기간이 남아 여권에 붙어있다할지라도 비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입국 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여행시, 재입국시에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입국 허가서는 영주권 수속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다든지, 투병중인 노부모가 한국에 계신다든지, 꼭 참석해야 하는 집안의 경조사가 있다든지 하는 등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여행 사유가 산재한다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입국 허가서도 미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행허가서(I-512L)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을 기다리고있는 신청인들이 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800-375-5283)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신임하는 이민 도우미 기관 등에 정확한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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