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주민등록법’ 시행, 간단해진 새 신고제도 도입…한국거주 부모 등 주소 이용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신고가 간편해진다. 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해외체류자의 한국내 주소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상 관리주소 이동이 수월해졌다.
그 동안 한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지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한국 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미국 지사 근무를 위해 올해 초 한국을 떠나며 부모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을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했을 경우 1년 후(2023년 1월부터) 부모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취업과 유학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내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90일 이상 해외체류자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을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해 2017년 12월3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주소를 둘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주소를 둘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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