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준 10억서 5억 낮춘 탓 해외 전체 신고자수 68% 증가…평균 신고액 43억원
미국 826명에 2조6879억원, 신고자·수금액 모두 최고
금융상품 수익률 하락 따른 투자액 감소 신고액은 줄어
국세청, 미신고 혐의자 선별 신고 여부 철저 확인 강화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이 작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내 신고자는 작년 대비 거의 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하강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7%가량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천165명이 총 61조5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법인 신고액 평균 792억원
신고인 수는 작년보다 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7.4% 감소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액은 43억원이었으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액은 792억원이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해외 계좌에 5억~10억원을 보유한 개인의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5억∼10억원 구간에서 신고인 755명이 2천468개의 계좌에 들어있는 5천365억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서 개인은 627명(83.0%)으로 신고금액은 4천463억원(83.1%)이었다.
국가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826명·2조6879억원)이 신고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2위는 신고 인원은 중국(165명), 신고 금액은 일본(1조794억원)이었다. 법인의 경우 신고 인원은 베트남(187개) 중국(167개) 미국(165개) 순이었지만, 금액은 일본(14조8132억원) 중국(8조7611억원) 순이었다.
증가 비율로 보면 중국이 53명에서 165명으로 3배 이상 늘어 1위였으며. 2위인 미국은 9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신고금액이 줄어든 것은 일부 해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액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고액 신고자가 해외주식을 대거 처분한 영향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미신고 50억 이상 벌금 하한선 신설
유형별로 보면 예·적금이 31조7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1.6%)을 차지했고 주식(38.7%)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천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9명을 적발해 1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2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벌금 하한선(13%)이 신설돼 벌금이 강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재 개인에게만 부여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내년에는 법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외국 세무당국과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홍콩과 터키 등을 추가해 총 103개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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