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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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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 – 자동 EAD 540일 연장 종료(신청일 기준)

  • 10월 30일부 – 자동 EAD 540일 연장 종료(신청일 기준)

    • 내용: DHS가 **중간최종규칙(IFR)**을 공포하여 **2025-10-30 이후 접수되는 EAD 갱신(I-765)**에 대해 최대 540일 자동연장폐지했습니다. 이미 자동연장을 부여받은 건은 소급 영향이 없으나, 10/30 이후 새로 접수되는 갱신은 자동연장 없이 정식 승인 전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령·별도 공지로 예외 인정 가능, 예: 일부 TPS). Justia+1

    실무 포인트

    • I-9 재확인(Reverification) 일정, 인력 배치, 클라이언트 고용계약에 공백 리스크 반영.

    • 갱신 접수 시점에 유의(10/30 이후 접수분부터 자동연장 미적용).

    • TPS 등 별도 공지 예외를 반드시 확인. (참고: 기존 540일 체계 및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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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14 Fllor #B11,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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