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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음주운전’ 공항서 곤욕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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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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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음주운전’ 공항서 곤욕

▶ 2차검색대 넘겨져 몇시간씩 대기
▶ 시민권 취득길 뿐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 14년 전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한인 김모씨는 외국 방문 후 미국 공항 입국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함을 매년 겪고 있다.

사업상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 김씨는 “미국 입국시 음주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차 검색대로 넘겨져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며 “세관 직원이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하라는 말한 하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 공항 입국 시 10년이 넘은 과거 음주운전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져 장시간 대기 후 입국이 허가되는 등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국경국은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민권자를 제외한 비자 소지자 및 무비자 방문자들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4년 전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한인 김모씨는 한국 등을 방문했다가 공항 입국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미루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김씨는 “시민권으로 입국하니 더 이상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단순 음주 기록이라도 영주권자들까지는 입국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관 직원들은 2차 심사대로 넘겨진 이들을 몇 시간씩 대기하게 하다 입국을 허가하는 등 음주운전 경력만으로 입국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다”며 “일단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는 국적이 바뀌는 것으로 취득 후 입국시 단순 음주기록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5년 이상의 단순 음주운전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 때 강도 높은 심사를 받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반복될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공식적으로 TRIP(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https://www.dhs.gov/dhs-trip)라는 건의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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