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까지 갖는 것은 한국 국적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인지에 따라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미국 시민권자도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대표적인 방법
| 구분 | 한국 국적 보유 가능성 |
|---|---|
| 미국에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 중 한국 국적자가 있었던 사람 |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을 수 있음 |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사람 |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적회복 검토 |
|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에 영주귀국하려는 과거 한국 국적자 | 일정한 요건 아래 복수국적을 허용받는 국적회복 제도 이용 가능 |
|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과거 한국 국적이 없었던 사람 | 일반적인 귀화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며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별도 판단 |
1.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례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본인의 신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합니다.
한국 여권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어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국적회복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귀국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 신고 여부 확인
한국에 영주할 목적의 입국 및 거주요건 확인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
국적회복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한국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여권 발급 절차 진행
다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영주귀국 목적과 관련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만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특별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도 함께 취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국적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남성은 병역 및 국적선택 기한이 중요하고, 여성도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자가 되면 주의할 점
미국 출입국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취급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한국 내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세금신고 의무는 복수국적을 취득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 관련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양국의 법적 의무를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NJ LEGAL의 정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귀화한 사람이라면 만 65세 이후 영주귀국 목적의 국적회복제도가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식 절차는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65세 이상 복수국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