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국적자 해당
처리에 한 달 소요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처리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할 경우 내년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19일 LA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이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2018년 25세가 되는 1993년생 병역 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LA총영사관(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내년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병무청에 따르면 또 대상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40세까지 한국 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을 받고 여권발급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