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마감기한 넘기면 병역의무 부과, 한국에 혼인신고·출생신고 안했을 경우
서류 많고 처리과정 길어 미루다간‘낭패’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2018년 3월31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 3월31일 마감되는 2000년생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주요 사안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2018년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내년도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로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다. 2000년 이후 출생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2000년생의 경우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한국 국적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나
▶그렇다.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한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 방문에 제약을 받나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단, 병역 연기를 받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내에서 일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복수국적 신분의 한인 2세 남성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강제징집 등 불이익이 있나
▶아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한국 출입국이 자유롭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공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은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단,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외국 여권으로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체류를 원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뒤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방법은
▶국적이탈은 총영사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처리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다.
-국적이탈 신고시 주의사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탈 신고시 부모와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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