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오는 29일 마감, 열흘밖에 안남았다
국적이탈 못하면 한국서 병역의무, 미국서 공직진출 제동 피해
올해 18세가 되는 2001년생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신청을 해야 하는 마감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아 매우 서둘러야 한다.
오는 29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38세이전에는 이탈하지도 못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서는 병역기피로 처벌받고 미국서는 공직진출이 막히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올해에 만 18세가 되는 2001년생 한인 2세들 중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하루속히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2001년생들은 오는 29일까지 총영사관에서 국적이탈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해 제출해애 하기 때문에 마감이 10일밖에는 남지 않았다.
올해는 3월 30일과 31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2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임에도 출생당시 부모들이 영주권자등 한국적였기 때문 에 자동으로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한인 2세들을 말한다.
이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38세까지 무려 20년간이나 국적을 버리지 못해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서는 병역의무를 지는 동시에 미국에선 공직진출이 막히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더욱이 한인 2세들 가운데에선 자신이 한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줄 모르고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2001년생들은 하루속히 서둘러 오는 29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서들을 총영사관에 접수해야 한다.
그이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청소년들은 만 1세가 넘었을 경우 18세가 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른시일내 총영사관으로 가서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먼저 주미대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us-ko/index.do)에서 국적이탈에 요구 되는 신청서와 증명서등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영사관에 출두해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병행해야 한다.
만약 18세 되는해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들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관학교, 연방 수사정보기관, 주요 연방정부 부처에 진학 또는 진출하기 어려워 지는 막대한 불이익을 당한다
한국서 6개월이상 장기체류하거나 60일 이상 돈을 벌 경우 병역대상자로 분류돼 한국 군대에 끌려가거나 병역기피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인 2세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도 1년안에 6개월이하의 단기로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고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면 병무청 허가를 받아 유학기간에는 병역의무를 부과받지 않는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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