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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2 투자 비자 동향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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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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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2 투자 비자 동향

이민국의 현재 동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우호적입니다. E-2 비자와 같은 투자 비자/투자 기업의 직원 비자 케이스 또한 예외는 아니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케이스에 대한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로와 졌습니다. 그렇지만 다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취업 비자 종류와 다르게 E-2 비자의 경우 이민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미 영사관에 신청해서 비자 승인을 바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석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기준이 까다로와졌거나 혹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미 영사관 기준만 맞출수 있다면 E-2 비자 획득은 가능합니다.

오랜동안 E-2 비자 수속에 대한 통념은 이민국을 통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해외 미 영사관 수속보다 더 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영사관 수속을 거쳐야 비자증도 받고 여행이 자유로운 데도 불안감에 이민국 수속을 고집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년간 이민국은 그 기준을 높이고 미 영사관은 그 기준을 유지하여 지금은 이민국 심사가 미 영사관 심사보다 더 까다롭거나 더 상식을 져버리는 결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여행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굳이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먼저 이민국 수속과 영사관 수속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민국 수속은 급행료를 지불하면 2주이지만 보통 수속으로 신청하면 3-4개월이 걸립니다. 영사관은 서류 접수후 2-4주후면 인터뷰 통보가 오고, 인터뷰후 3-5일 만에 여권을 돌려 받습니다. 영사관 수속인 이민국 급행 수속보다 2-3주 정도 더 걸리지만 보통 수속보다 현저히 빠릅니다.

둘째, 이민국 수속은 승인을 받으면 2년을 받고 차후 해외 여행을 할때 영사관을 통해 비자 수속을 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사관 수속은 승인을 받으면 첫 신청서의 경우 보통 2년 유효한 비자증을 발급하지만 연장이나 안정된 업체의 경우 5년까지 유효한 비자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두번 신청하는 번거로움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세째,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게 되면 접수후 급행 수속의 경우 1-2주, 보통 수속의 경우 1달여가 소요되며 만약 기각이 되면 항소와 재신청 두가지 방법이 남습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만약 수속 기간이 길어져 원래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된 상태에서 기각이 되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므로 급히 출국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수속을 원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체류 기간 만기일보다 약 4-6개월 전에 신청하여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사관 수속의 경우에도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통 제출후 2-5일 안에 결정을 받게 되며, 기각이 되면 공식적인 항소 수속은 없고 서류 완비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영사관 수속의 경우 케이스에 오해가 있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면 담당 영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케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승인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 모든 수속을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이민국 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대부분의 경우 해외 미 영사관 수속을 통해 E-2 비자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이 수속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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