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2012년 01월중 영주권 문호 - IminAmerica
3.9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spot_img

2012년 01월중 영주권 문호

2012년 01월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 신청자
가족 이민
1A
04년 10월 15일 (04년 09월 01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A
09년 04월 22일 (09년 03월 22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03년 09월 08일 (03년 08월 15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
01년 11월 01일 (01년 10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00년 08월 15일 (00년 07월 15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 이민
1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
오픈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3
2006년 02월 01일
(2006년 01월 15일)
학사학위이상취득자로전문직
또는 2년이상경력의숙련직
2006년 02월 01일
(2006년 01월 01일)
학위불문, 비숙련직
4
오픈
안수 받은 목사
종교계 종사자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
5
오픈
100만 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투자이민
오픈
50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오픈
파일럿 프로그램

 

 

 

국무부 비자 블러틴에서는 2012년 1월 쿼터를 발표 하였으며, 지난달과 마찬가지의 움직임으로 숙련직/전문직은 약 2주 전진한 2006년 02월 01일, 비숙련직은 1달 전진된 2006년 02월 01일로 비숙련직과 숙련직이 동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금번 비자블러틴 발표에는 취업이민의 전망은 없으나, 수속에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최근 연방하원의원에서 국가별 쿼터 철폐법안 (HR 3012)이 통과하여 상기 법안에 관하여 많은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HR 3012 법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취업이민자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고,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면 국가별로 취업이민 비자쿼터의 7% 이상을 발급하는 법을 폐지하여 고급인력을 빨리 받아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미국인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의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신청자들이 우선순위가 그 외 나라에서 신청한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있어 그외 나라에서는 몇 년동안 취업이민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생깁니다.

법안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몇 나라에서만 혜택을 받고 다른 나라는 불이익을 받는 법안은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이민자들에게 여러 차례 수정을 한 수정법안으로 통과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상기 법안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불리하며, 현재 미국의 높은 실업률로 일자리를 찾는 자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거부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통과된다는 단정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입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