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2월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 신청자
|
||
가족 이민
|
1A
|
07년 07월 22일 (07년 07월 08일)
|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
|
2A
|
13년 05월 08일 (13년 04월 15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
2B
|
08년 05월 22일 (08년 04월 01일)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
3
|
04년 01월 01일 (03년 12월 22일)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
4
|
02년 04월 15일 (02년 03월 22일)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
취업 이민
|
1
|
오픈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
|
2
|
오픈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
||
3
|
2014년 01월 01일
(2013년 06월 01일) |
학사학위이상취득자로전문직
또는 2년이상경력의숙련직 |
||
2014년 01월 01일
(2013년 06월 01일) |
학위불문, 비숙련직
|
|||
4
|
오픈
|
안수 받은 목사
|
종교계 종사자
|
|
오픈
|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
|
|||
5
|
오픈
|
100만 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
투자이민
|
|
오픈
|
50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
|||
오픈
|
파일럿 프로그램
|
국무부 비자 블러틴 (visa bulletin)에서 2015년 02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의 다섯 번째 달이며, 2분기의 두 번째 달인 2015년 2월의 영주권 문호는 전월 대비 7개월이 전진되어 2014년 1월 1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를 부여 받은 신청자들이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하여,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비자 블러틴에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쿼터는 전진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 이러한 전진에 따른 비자 발급 숫자가 구체화 되면 cut-off-date 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취업이민 3순위는 지속적으로 급진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국무성에서 최근 2013년 6월 1일 이후 우선일자에 대해서는 비자피 발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승인, 이민승인 후 NVC 로 이관된 신청자들에게 최근 국무성에서 발급되고 있는 레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Currently a visa number is unavailable and this petition is not eligible for further processing at this time. The reason for this delay is that there are more applicants for visas than there are immigrant visa numbers available under the limitation prescribed by law.” (귀하의 신청서는 현재 비자 숫자가 가능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민비자 발급 숫자보다 더 많은 비자 발급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15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5개월간 약 2년 9개월을 전진 시키면서 (2011년 4월 1일 => 2014년 1월 1일) 많은 비자피를 발급 해왔습니다. 하지만 위 NVC 레터에 따르면 최근 발급할 비자 숫자가 제한숫자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후 한동안은 비자피 발급을 미루겠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6월 1일 우선일자로 노동승인-이민승인-NVC로 서류 이관을 마쳤다 할지라도 새롭게 비자피 발급 숫자가 생성될 때 가지 대기했다가, 추후 비자피 납부 및 Packet 3 과정을 거쳐 영주권 발급을 위한 인터뷰 수속이 진행 될 것입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