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2017년 1월중 영주권 문호 - IminAmerica
13 C
New York
Monday, December 30, 2024
spot_img

2017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7년 1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지난 3월부터 11개월 연속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2017년 1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계속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8월 1일로 지난달 문호 보다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서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전순위에서 2주내지 5주씩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세달연속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1월 08일로 5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3월 22일로 역시 한달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5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10년 6월 8일로 한달 개선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5년 3월 1일로 2주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05년 8월 22일에서 다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4년 1월 22일로 한달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04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이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7/visa-bulletin-for-january-2017.html

국무부가 발표한 ‘2017년 1월 영주권 문호’의 ‘영주권 접수 우선일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할 문호 차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11월 문호부터 동일해졌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